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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법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기존 계약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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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한 회사서 임금피크제 통보…"노조 측 동의"

일방적 연봉 축소에 "종전처럼 임금 달라" 소송

"2심 재판 다시 하라"…대법원, 파기 환송

"근로자 개별적 동의 없으면 유리한 계약 우선"

[앵커]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깎였다면,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처럼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이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부터 경북 문경의 레저업체에서 근무해온 김 모 씨.

5년 전 면직당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석 달 만에 복직한 후 회사로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