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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 여파…영세기업 일자리 24만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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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상 영향 없다고 말 못해”

전체 일자리 26만개 늘어났지만

자영업자·제조업 고용 줄어들어

30대 8만개 ↓ 60세 이상 25만개 ↑

지난해 50, 60대 일자리는 크게 늘었지만 30, 40대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구조조정 여파로 영세 사업자와 제조업 일자리가 줄면서 증가세도 전년에 비해 둔화했다.

통계청은 5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이 신뢰성 높은 ‘행정통계’로도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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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규모별 일자리 증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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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342만 개로 전년 대비 26만 개(1.1%) 증가했다. 기업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97만 개였고, 기업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가 271만 개였다. 일자리 수 증가 폭은 전년(31만 개)보다 5만 개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및 60세 이상에서는 일자리가 전년 대비 각각 14만 개, 25만 개 증가했지만 30대 및 40대에서는 각각 8만 개, 5만 개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각종 일자리 덕에 장년층의 일자리 여건은 수치상 나아졌으나, 생산성이 가장 왕성한 한국 경제의 허리 층인 30대, 40대의 고용은 악화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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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일자리 증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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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7만 개), 부동산업(7만 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만 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제조업·건설업 등에서는 각각 6만 개, 3만 개가 줄었다. 이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과 건설업의 침체로 기존 인력이 대거 퇴출된 데다 반도체를 제외한 분야의 수출이 줄며 제조업 분야의 전반적인 신규 채용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산업의 활력이 그만큼 저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영세 사업자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종사자 300명 이상 기업에선 일자리가 14만 개 늘었고, 50∼300명 미만 기업에서는 10만 개, 50명 미만 기업에서는 2만 개가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종사자 1∼4명 기업 일자리는 신규 일자리(122만 개)보다 소멸 일자리(146만 개)가 많아 24만 개나 줄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영향으로 인건비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들이 인력 채용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5인 미만 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정확히 보려면 더 자세한 자료를 봐야 하는데, 행정자료로 확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 일자리의 52.6%는 종사자 50명 미만 기업이 제공했고, 300명 이상 기업이 31.7%, 50∼300인 미만 기업이 15.7%를 각각 제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일자리가 7만 개 증가했고, 중소기업과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각각 16만 개, 3만 개 증가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비영리기업(7.9년), 대기업(7.5년), 중소기업(3.1년) 순이었다. 일자리행정통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설문조사 방식의 다른 통계보다 신뢰성이 더 높다. 계산 방식도 다르다. 주중 회사원으로 일하며 주말에 학원강사 부업을 하는 경우 고용동향 통계상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행정통계에서는 복수로 계산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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