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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헌재‧국회 벽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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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프 관계자에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 가능성도

중앙일보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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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경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선 무효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했다.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 있다”고 밝혔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가리킨다. 한국당은 소청기간을 현재 ‘선거 후 14일’에서 ‘선거 후 1년’으로 늘리거나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와 같은 추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안 사건 전문 변호사도 “당선무효 소송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19조의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이 이미 경과돼 현재로서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구성원이 진보 성향 출신이 많아 빠른 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헌법소원을 통과하더라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또 다시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시장의 무효 소송은 사실상 실현되기가 어렵다. 한국당은 지난 10월 헌재 국정감사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기영·이미선 재판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 등을 거론하며 “중립성이 필요한 재판 담당 기관이 특정 단체나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져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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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 접수증[사진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페이스북]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보수 단체에서 제기한 ‘9‧19 남북군사합의’ 헌법소원은 1개월 만에 각하시켰다. 주 52시간 근로제(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은 지난 6월 위헌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다. 석동현 부위원장은 “위헌 심판대에 올라가더라도 헌재에서 미적대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는 최근 검찰 수사로 알려진 선거 개입 행위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기본권 명백히 침해했는지, 아니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가에 대해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떻게 이해관계 조정해야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송철호 부시장이 허위 사실을 주도적으로 주변에 흘려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했다면 재판을 통해 당선 무효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관련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다른 공안 전문 변호사는 “송철호 시장이 직접 수사에 개입했는지, 송병기 부시장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흘렸는지 좀더 자세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했고,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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