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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이폰 영장’ 하루도 안 돼 검찰서 기각되니…경찰 "압수수색 재신청" 강수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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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비사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A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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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겠다"며 반발에 나섰다.

5일 경찰은 "검찰에서 별건 수사를 이유로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A수사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부검 결과와 유서 내용 등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청구했으나, 본 변사사건 관련 사망 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면밀한 사실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 변사 사건에 있어서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필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직권남용을 밝히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변사자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부분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법령과 판례에 의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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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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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 선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변사자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이미징 파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찰은 A수사관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통신 영장)도 발부받았다. 지난 1일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최초로 아이폰을 수거했지만 ‘패턴 잠금’으로 인해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날 검찰은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아이폰과 9장 분량의 유서 형식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아이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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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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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피압수자의 권리 등을 토대로 경찰이 포렌식 작업 참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경찰과 검찰은 별도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영장 없이 같은 증거(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를 공유할 수는 없다”며 “포렌식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의 참관까지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수사관 변사(사망) 사건을, 이와 별도로 검찰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경찰은 포렌식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도 사망 원인과 경위를 수사해야 하는데 앉아서 증거를 뺏길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강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이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종철 서초경찰서장과 청와대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경찰 내 반발 기류는 더 거세졌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가져간 아이폰을 다시 경찰이 확보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에 기대기 위해 기각될 게 뻔한 압수수색영장을 일부러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변사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외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경위 및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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