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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분쟁 해결 기준점" vs "통신사 보호장치"…'망 가이드라인'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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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5일 망대가 가이드라인 공청회서 치열한 설전…정부 각자 의견 수렴해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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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이용대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통신사(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이견이 5일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도 부딪혔다. 통신사들은 가이드라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CP 측은 통신사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제정 자체를 반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잠정안을 공개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이 '글로벌 표준'이라며 자체 계약만을 고집하는 관행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CP들도 망 품질 보장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청회를 거친 가이드라인은 각계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사실상 논의 막판이란 의미지만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제정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망 품질 책임 대형 CP에 더 부과해야…중소CP 지원책 마련중= 통신사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부족하지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들에게 망 품질 수준 유지 의무를 더 강하게 부여하는 등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면서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품질 유지를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과도한 트래픽으로 망 장애 발생이 우려되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CP의 전송속도를 제한하거나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의무 부과는 대형 CP들에 한해 적용되야 한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의견이다. 윤 실장은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국내외 대형 CP들에게만 가이드라인이 적용돼야 한다"며 "중소CP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통신3사가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정 자체도 반대하는 CP…"통신사만을 위한 가이드라인"= 반대로 CP 측은 가이드라인의 제정 자체를 아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고, 되레 국내 CP들에게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보호가 아니라 통신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라며 "CP들도 모두 통신사의 고객이다. 이용자 중 한 주체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렇게 사적 영역인 망 이용대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규제를 신설하려면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CP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정부가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가이드라인은 분쟁해결 기준점…상호접속고시 개정 추진중"= 이에 대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은 없지만 분쟁 해결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 논란을 일축했다.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글로벌 CP와 관련된 분쟁으로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 근거로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 분쟁의 또 다른 축인 상호접속기준고시(상호접속고시) 개정 가능성도 이날 언급됐다. 상호접속고시는 통신사 간 망을 오가는 데이터와 관련, 데이터를 보내는 통신사가 해당 접속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CP들은 상호접속고시가 사실상 ISP와의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대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상호접속고시 접속 비용이 CP의 망 이용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칙 하에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연구반이 가동됐고, 올해 안에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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