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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깜깜이 공시가격 해결되나’… 정보공개 확대 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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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산정근거, 회의록 등 공개 법안

2021년 공시가부터 적용 전망

헤럴드경제

올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조정을 해 준 건수는 1만2703건으로 지난해 4912건보다 두 배로 뛰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관련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 카드로 공시가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깜깜이 공시가 산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집은 많이 올리고 어떤 집은 적게 올리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우선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시가 ‘적정 가격’ 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일명 ‘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또 공시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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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실화율과 형평성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학계와 시민단체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역시 이달 중 발표할 ‘공시가 개편 로드맵’에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할 전망이다.

윤상현,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 및 구체적 산정 내역 등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윤호중 의원 안은 공시가를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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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7월 시행될 수 있다. 다만 공시가 산정이 대부분 상반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021년 공시가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개선과 관련한 추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공시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과 현재 감정원이 조사·산정하고 있는 표준주택(단독,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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