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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분쟁조정위가 낳은 ‘분쟁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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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40~80% 가이드라인

은행-피해자 합의 쉽지않아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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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분쟁조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이 제시한 6가지 대표사례의 배상비율(40~80%)을 토대로 조정협상이 벌어지겠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여서다.

지난달 말까지 DLF 투자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276건이다. 분조위는 이 가운데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추렸다.

금감원은 전날 210건 가운데 6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뽑아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은행들은 조정안을 전달받는대로 이들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절차를 시작한다.

두 은행은 DLF 사태가 불거진 뒤 수차례 “분조위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해왔던 만큼, 이들 투자자들과는 올해 안에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율조정 절차는 은행들이 개별 투자자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 시작된다. 자율조정을 벌여야 하는 대상은 우리은행 153건, 하나은행 51건이다.

은행들은 분조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들 사례별 배상비율을 정해 투자자에게 제안하고, 투자자는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은행이 스스로의 잘못을 많이 인정할 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지는 데 있다. 금감원은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30%)에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5%)을 더한 뒤 은행과 투자자의 개별 특성을 따져 배상비율을 더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은행이 협상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결국 내부직원 징계나 금융당국 제재 근거가 된다. 결국 증계와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최소한으로만 인정해야 한다. 결국 은행이 제시하는 배상비율은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은행은 투자자가 과거 금융투자상품에 여러번 투자했고, 거래금액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배상비율을 줄여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제기할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에도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 재신청 ▷법정 소송 등의 다른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

DLF 피해자모임 측은 이미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다”면서 “분조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하나은행은 DLF 사후절차 1단계를 맞이했다. 동시에 내년 초로 예상되는 2단계(제재심)도 준비하고 있다. 제재심은 자칫 양 은행 최고경영자의 인사상 거취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전면적 수용입장을 취한 분조위와 달리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금감원이 보낸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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