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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산 백골시신' 핵심 피고인 혐의 인정…유가족, 선처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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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고인, 유가족 측과 합의…"최대한 처벌 말아달라"

법리해석 위해 피해자 유인한 피고인끼리 증인신문 신청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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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오산 백골시신'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핵심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반대로 핵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군(사망당시 16세)을 범행장소로 유인했던 김모양(18)과 정모군(18)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찬열) 심리로 진행된 6일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핵심 피고인 김모씨(22)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타지역 사건병합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난 1차 공판의 심리가 종결됐던 만큼 이날 재판은 김씨가 받은 사실상 첫 정식공판이 됐다.

김씨는 지난 1차 공판 때 인천지역에서 받고 있는 재판과 오산 백골시신 사건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요청을 해당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지난 기일에 제출한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김씨가 별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수원지법과 인천지역을 오가며 재판을 받으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산 백골시신' 사건은 지난 6월17일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한 야산에서 일명 가출팸(가출 아동·청소년들의 집단생활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불리는 A군이 백골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발생 11개월 만에 범죄에 가담한 김씨 등 총 5명이 지난 8월에 붙잡혔다.

이들 5명은 김씨와 친구사이인 변모씨(22), A군을 사건현장까지 유인했던 김양과 정군이다. 또 범행에 가담했던 최모씨(22)는 군인신분에 따라 현재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변씨는 피유인자 살해 등, 김양과 정군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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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시신 발굴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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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차 공판에서 김씨와 변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모두 시인하는 반면, 김양과 정군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으로만 이행했기 때문에 A군에게 상해를 입힐 것이라는 것을 인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던 진술조서 일부를 부인했다.

특히 정군의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조서에 기록된 일부 진술된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향후 법리해석을 위해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인 A군의 유가족들은 김씨와 합의를 마쳤고 유가족 측은 김씨에 대해 '최대한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산 백골시신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년 1월17일 증인신문으로 이뤄질 예상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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