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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대화하겠다더니…생존권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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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동작구, 동절기 강제철거금지지침 위반"

"박원순 시장 상인들과 대화 약속해놓고 감감무소식"

뉴스1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가 6일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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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월23일 노량진 구시장 상인들과 면담을 통해 대화를 약속한 가운데 지난 4일 동작구청이 농성장 강제철거를 강행해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강제철거를 멈추고 상인들과 약속했던 소통 채널을 복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6일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서울시장은 대화를 하자더니 동작구청은 돌연 상인들의 농성장과 노점매대를 강제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중앙 도매시장으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방침에 따라 2002년부터 수협이 인수해 운영 중이다. 수협이 2012년 노량진수산시장 공사계약 착공을 시작하면서 구시장 상인들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구시장 상인들은 수협이 주도해 만든 신시장은 폐쇄형 구조로 수산물 유통에 맞지 않는 등 시장기능이 훼손됐으며 이에 대해 시장개설자인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동작구청은 수협의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 요청을 승인했고 지난 4일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월 구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약속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작구청이 구청 직원들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강제철거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상인들은 폭언과 폭행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동작구청이 노량진역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의 농성장과 노점매대를 강제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은 폭언과 폭행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서울시장이 개정한 강제철거 종합예방대책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절기에는 강제철거가 금지되고 일출 전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집행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들은 "박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면담에서 대화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근 박 서울시장이 민식이법과 관련해 아이들을 인질로 삼는 비정한 정치를 비판했다"며 "그러나 상인들을 쫓아내고 농성장을 철거하는 동작구청장의 비정한 행정에 대해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윤애순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시장에서 평범하게 장사하던 상인들이 왜 길바닥에 나와있는지 생각도 안하고 당장 치우라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나설 때까지 빈곤사회연대가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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