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 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과 순번 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 원칙은 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사업자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 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2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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