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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상한제 적용받더라도…" 신반포15차,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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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 투시도 [자료 =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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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관련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한신15차) 재건축 조합이 결국 시공사 교체 카드를 선택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시공사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전날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하는 한편 일반 분양을 후분양 방식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상한제 정비사업 유예기간인 내년 4월까지 선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이 확실시된다.

이 현장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고급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도입, 3.3㎡당 499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애초 조합은 후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 4월 29일 이전까지 분양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자 선분양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대우건설과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게되자 다시 후분양으로 선회한 것이다. 최근 조합과 대우건설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대립했는데 대우건설은 500억원(3.3㎡당 499만원),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했다.

조합의 이번 결정으로 대우건설은 다음 주 총회결의 무효와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 입찰을 진행하면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현장 유치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철거가 끝난 신반포15차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총 641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맞붙어 공사비 237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따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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