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가 내년 1월 6일에 끝나면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낮아지게 된다.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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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 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다.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을 개선해 취약고령층의 연금액을 확대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을 적용받는데, 이 우대지급률이 최대 13%에서 20%로 올랐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주택가격제한을 완화하는 법안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 및 계류 중"이라며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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