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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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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조기 은퇴자의 소비 활동을 지원해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가 내년 1월 6일에 끝나면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낮아지게 된다.

조선비즈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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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 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다.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을 개선해 취약고령층의 연금액을 확대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을 적용받는데, 이 우대지급률이 최대 13%에서 20%로 올랐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주택가격제한을 완화하는 법안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 및 계류 중"이라며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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