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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상품권 반값에 공동구매' 350명에게 100억 챙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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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동구매(CG)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인터넷 공동구매 대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2·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서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해주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B씨 등 350명으로부터 104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처음에는 공동구매한 육아용품 등을 차질 없이 배송해주며 신뢰를 쌓아 공동구매 규모를 확장했다.

이후 비공개 공동구매 카페를 만들어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절반 가격에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입금받은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A씨에게 공동구매 대금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들이 A씨가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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