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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의료 빅데이터 규제 풀린다"…복지부 차관 "내년 데이터병원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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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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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빅데이터 등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병원 현장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병원 빅데이터 축적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병원 현장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기관별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해, 이들 데이터를 잘 활용할 경우 희귀난치질환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소속 8개 병원에서 총 1200여만 명 규모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했다. 의료원 측은 이를 활용해 이미지 AI, 음성인식 등을 중심으로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대형병원도 이 같은 데이터병원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환자 개인단위로 정보를 연계·결합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개별 병원을 넘어 정보를 연계할 수 없다. 같은 의료원 소속 병원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각 병원 단위로만 활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한 후 연구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자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가 있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력,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적 자산"이라며 "내년부터 추진 중인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병원 기반 여건을 잘 활용하면, 치료기술 발전, 혁신적 신약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장 혼란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없도록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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