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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헌재 “소형 가게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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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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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점포나 매장에서 음악이나 영상물을 무료로 재생할 수 있게 한 저작권 법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법 제29조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음저협은 작년 6월 생활용품업체 다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이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의류ㆍ가전ㆍ가정용품 전문점의 매장 면적이 3,000㎡ 규모를 초과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데, 다이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저작권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29조2항은 ‘청중ㆍ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려면서 시행령을 통해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을 제외한 △단란ㆍ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커피전문점 △호프집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만 저작권료를 내게 하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시행령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 행사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음저협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면 음반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음반이 공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가 간접 이익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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