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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피해자 ”문희상안 집어치워라, 日 절대 '용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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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案 연내 처리 전망 나오자 “일본 사죄 먼저” 위안부 피해자 측 ”사죄가 먼저, 절대 수용 불가”/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는 “우리를 팔아먹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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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해 이른바 ‘문희상 안(案)‘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안 ‘1+1+α(알파)’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일갈등 국면의 뇌관으로 지목됐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문희상 안(案)’은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과가 먼저’라며 강하게 반발해 지급 대상에서 빠지기로 했다.

이 할머니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문희상 의장을 만나보니 영어로 원 플러스 원(1+1+α(알파))이라는 말을 하더라”라며 “들을 때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어처구니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국회의장 문희상은 그런 소리를 집어치우라고 분명히 하겠다”라며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 해도, 일본한테 사죄를 받아야 한다.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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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이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문희상안’을 밝히고 있다. 국회 누리집


전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문희상안으로 불리는 ‘1+1+α’안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본 한국 기업과 강제 징용에 관여한 일본 전범 기업, 그리고 그 외 양국 민간 부문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재단을 설립한 후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회 의장실에 따르면 재단 이름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인으로 정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앞선 구상에서 해당 법안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내놓은 출연금 잔액(약 57억원)을 새 재단 기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관련 시민단체들의 “일본의 사과가 먼저”라는 반발이 거세지며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할머니는 “(문희상 안을) 뜯어보니 아무것도 없다”라며 “원플러스원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무얼 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나는 조선의 딸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라며 ”가난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든지 절대로 받지 말고 일본을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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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 할머니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체결됐으나 현 정부들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한일 위안부 합의’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다스려야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던 박근혜는 아주 나쁘다”면서 “일본 안보국장이라는 사람과 청와대에서 주거니 받거니 의논한 것을 어떻게 협상이라고 하면서 10억엔을 받아먹고 나를 팔아먹는가”라고 당시 합의안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무엇 때문에 10억엔에 나를,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먹는가”라며 “(수요 집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조금도 변함없이 망언만 하는 일본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할머니의 발언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상갑 민변 변호사(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 김창록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 등이 ‘문희상 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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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오른쪽) 등이 지난 5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문 의장은 오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성사 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에 문희상 안(案)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안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문 의장은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해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충희 국회의장 외교특임대사는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들어가면 정상회담 논의 때 문 의장 안(案)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갈 수 있다”라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 같은 것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대해 최광필 정책수석은 “문 의장은 다음 주에 발의를 했으면 한다”면서 “문 의장이 원내대표 회동과 당 대표 회동에서 말을 했고,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했다. 그분들(참석자들)의 공통 입장은 피해자들의 요구도 있으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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