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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공시가 회의록 공개 추진…`깜깜이 결정`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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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관련된 위원회 회의록 등 부동산 공시가 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금껏 제기된 '깜깜이 공시가 산정'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지 주목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아·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어떤 집은 근거도 없이 많이 올리고 어떤 집은 터무니없이 적게 올리는 사례가 속출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당국이 끝까지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우선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시가 '적정 가격' 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시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국토부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시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국토부가 이달 발표할 '공시가 개편 로드맵'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윤상현·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인 산정 내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호중 의원 법안은 공시가를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정부와 국회 간에 이견을 해소한 상태라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수도 있다. 다만 2021년 공시가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개 범위 등은 하위 법령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공시가 관련 정보가 워낙 민감해 공개 수위가 고민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실이 우려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선 국토부가 우선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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