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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제 청약 '줍줍' 못한다.. 예비당첨자 가점으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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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정안 '복불복' 막아
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가능


앞으로 신규주택을 청약할 때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기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줍줍' 현상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는 사례가 있었고, 이런 현상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또 후분양의 경우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높아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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