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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대구지법 김천지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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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노컷뉴스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날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6일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일부 지위 확인 청구의 경우 정년 도달을 이유로 각하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60여명의 지위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한 판결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수납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 감독했다고 볼 수 있고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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