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김천지원도 대법 이어 “도공,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여기에는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했다”고 주장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포함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승소한 원고가 몇 명인지는 내주 공개될 예정이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년을 이미 넘겨 각하된 일부 수납원을 제외하곤 원고 대부분이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도로공사에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근무 제안을 거부하다 계약이 해지된 600여명의 요금수납원에게 직접고용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은 냈지만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자회사에 다니고 있는 3000여명은 임금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요금수납원 750여명에 대해 사측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대 규모 수납원 소송…입사연도와 상관없이 ‘근로자 인정’

|법원 “도공, 수납원들 직접고용해야” 선고 의미·전망

도공, 자회사 전환 추진 나서

대법 판결에도 버티다 ‘패소’

‘근로자 지위 인정’ 승소 인원

요금수납원 전체 70% 넘어서


6일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이 나오자 지난 7월부터 5개월 넘게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요금수납원 엄수진씨(51)도 한 여당 의원의 지역사무실 농성 중 판결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엄씨는 “너무나 당연한 걸, 너무나 고통스럽게 와서 한편으론 법을 안 지키는 도로공사에 화도 나고 분하다”고 말했다. 엄씨 등 1500명의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전환을 거부했다가 지난 7월1일부로 고용계약이 만료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나온 대법원의 선고 취지를 따른 1심 법원의 판단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요금수납원들이 낸 여러 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중 최대 규모인 데다, 입사연도에 관계없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날 판결까지 포함할 경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이상의 법원에서 승소한 요금수납원이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전체 요금수납원(7301명)의 70% 이상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다.

이날 법원이 직접고용 대상으로 판단한 요금수납원은 4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3000여명은 소송 결과에 대한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여 판결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진 않는다. 해고 상태에 있는 600여명이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이다. 이 중 한국노총 소속인 300여명은 기존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간 합의에 따라 직접고용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오는 11일 열리는 민주노총과 도로공사의 노사 교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이들 중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은 180명가량이다.

재판부는 2015년 이후 용역업체에 입사한 요금수납원 55명도 도로공사 직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는 2015년을 기점으로 요금수납원들이 근무하는 각 지역 영업소에 도로공사 소속 관리자가 상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관리자가 영업소에 이틀에 한 번꼴로 오는 등 세부 여건 변화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요금수납원들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도로공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도로공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도로공사가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은 만큼 재차 사법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소속 영업소나 입사 시기와 상관없이 불법파견”이라며 “청와대는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권한을 틀어쥐고도 무책임하게 ‘없어질 직업’이라고 악담했던 대상인 노동자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