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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톨게이트 노동자 3869명 또 승소…“도공, 직접고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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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송 인원 70%가 직고용 지위 얻어

도공, “임금 차액 지급 결정에 항소할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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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도공)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는 ‘도로공사 직원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요금 수납 노동자 719명을 직접고용하라며 불법파견을 폭넓게 인정했는데도 남은 소송을 계속하며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도공의 태도가 ‘억지’임을 드러내는 판결이다. 11일로 예정된 도공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교섭에서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치봉)는 6일, 요금 수납 노동자 4116명(해고자, 자회사 이적자 등 포함)이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247명을 제외한 3869명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법원 판결에 따라 도공에 직접고용될 인원은 주로 지난 7월 문을 연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이적을 거부해 해고된 이들로, 최소 33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자회사로 이적하면서 ‘소송 포기 각서’를 작성한 이들은 직접고용 판결을 받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이들은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도공 정규직’으로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은 받을 수 있다. 이날 법원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 등으로 도공이 수납 노동자들에게 14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수납 노동자들이 도공과 ‘조건부 직접고용 합의’를 한 뒤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불법파견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이 합의에서 도공은 1심 계류 중인 6천여명(자회사 이적자 포함) 모두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관철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엔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며,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엔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법원은 입사 시기와 무관하게 이들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도공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교섭을 열어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섭에선 이날 법원의 판결이 도공을 압박할 또 하나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로 전체 소송 인원(7301명) 가운데 70%가량이 법원에서 ‘도공 직원’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입사 시기와 무관하게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이 났으므로, 도공 주장의 근거는 더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민주일반연맹 쪽은 “오늘 재판에선 이미 정년에 도달한 일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승소한 것”이라며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끝난 근로자 지위 문제를 또다시 법으로 다투겠다는 도공의 발상 자체가 억지와 몽니”라고 비판했다.

도공은 “(한국노총과 한 합의에 따라) 현재 도공 임시직으로 근무 중인 수납원은 직접고용하고, 민주노총과는 별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의 직접고용 여부는 이달 안에 선고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다른 1심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임금 차액 지급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선담은 조혜정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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