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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비리 보고한 직원은 '퇴사'...비리 당사자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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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의혹 보고한 직원 인사 조치

금품 받은 코치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쳐

[앵커]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린 직원이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를 받고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지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열린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의원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핸드볼팀 코치 금품 수수 사실을 캐묻습니다.

[신용곤 / 경남도의원 : 핸드볼 코치가 금품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