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건립 시 유통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협의를 유도하는 것은 서울시의 역할일 수 있다. 하지만 인근 전통시장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과도하다. 1970억원을 투자해 땅을 매입한 기업이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게 인허가를 막고 있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다. 지자체가 이렇게 심의를 질질 끌면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 어떤 기업이 개발과 투자에 나서겠는가. 대형쇼핑몰 입점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다. 지난 5월 서울 상암동 시민들의 모임인 '서부지역발전연합회'는 서울시에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프레임에 매몰돼 소비자 편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경남 창원시는 3년간 표류해온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 갈등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론화위 찬성 의견을 창원시가 수용함으로써 쇼핑몰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유통시장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쇼핑몰을 규제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서울시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