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사설] `롯데쇼핑몰 부당하게 제동` 감사원 지적 받은 서울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롯데그룹의 서울 상암동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사업이 6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부당하게 사업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5일 나왔다. 롯데쇼핑은 2013년 경쟁입찰을 통해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를 1972억원에 매입했으나 아직도 땅을 놀리고 있다. 서울시가 요구한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합의 불발 때문이다. 롯데는 2015년 7월 상생TF를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 판매시설 비율 축소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았으나 서울시는 17개 전통시장 중 단 1개 시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롯데가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개발계획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복합쇼핑몰 건립 시 유통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협의를 유도하는 것은 서울시의 역할일 수 있다. 하지만 인근 전통시장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과도하다. 1970억원을 투자해 땅을 매입한 기업이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게 인허가를 막고 있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다. 지자체가 이렇게 심의를 질질 끌면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 어떤 기업이 개발과 투자에 나서겠는가. 대형쇼핑몰 입점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다. 지난 5월 서울 상암동 시민들의 모임인 '서부지역발전연합회'는 서울시에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프레임에 매몰돼 소비자 편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경남 창원시는 3년간 표류해온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 갈등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론화위 찬성 의견을 창원시가 수용함으로써 쇼핑몰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유통시장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쇼핑몰을 규제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서울시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