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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검 "적극적 뇌물...징역 10년 이상" vs 이재용 측 "수동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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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양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 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 작업 현안은 이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도, 이 이익을 위해 법인 자금 86억 원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