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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신반포15차, 대우건설 시공사 계약 해지 결정…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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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교체 결정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시공사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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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방침 확정…분양가 상한제 적용 불가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조합은 일반분양분의 후분양 방침을 확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인 4월 이전 분양이 불발되면서 사업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공사 지연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도 조합 측이 시공사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대우건설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지난 2017년 도급계약 당시 공사비 금액은 3.3㎡당 499만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최근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다. 대우건설은 3.3㎡당 499만 원으로 총 500억 원을, 조합은 3.3㎡당 449만 원으로 200억 원 증액을 이야기했다.

신반포15차와 마주 보고 있는 아크로리버파크는 2016년 8월 계약 당시 공사비가 3.3㎡당 576만 원. 반포 주변 사업지의 경우 공사비가 500만 원대 후반에서 6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경기도권에서도 450만 원 정도 공사비를 받는다. 강남권 신반포에서 푸르지오 써밋을 적용하는데 공사비 449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우건설은 시공사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내주 총회결의 무효 및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 입찰을 진행하면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현장 유치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총회에서 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나 아직 사측에 통보한 내용은 없다. 다음주 (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가 올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 계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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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대우건설이 무상특화설계 공사비를 다 받으려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후분양을 선택했다.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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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합은 어제 임시총회에서 일반 분양분의 후분양을 확정지었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장은 "임시총회에서 3표의 근소한 차이로 후분양 방침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당초 조합은 후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내년 4월 29일 이전에 분양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자 선분양을 검토한 바 있다.

시공사 해지에 따라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시공사 선정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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