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영주의 한 지방 방송사 고객센터 대표가 여직원을 상대로 수 년간 직장 내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직원은 피해 사실을 본사에 신고했는데요. 문제는 가해자인 회사 대표가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 피해 여직원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1년부터 경북 영주의 한 방송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A씨.
수 년간 대표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단둘이 얘기하자며 부르는 등 성적인 발언을 수시로 일삼았다는 겁니다.
[B 대표 : 여행을 가려면 제주도를 가야지, 여자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갈래? 언제 날 잡아서. 토요일이라도 쭉 한번 갔다 오자. (네? 아니요.)]
A씨의 단호한 거부에도 '들키지만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성추행도 일삼았습니다.
[B 대표 : 너 내 애인 한번 해주라, 애인. 안 되나? 안 되는 이유 10가지만 대봐. 네 손이 왜 이래, 손이 왜 이렇게 축축하나.]
결국 지난해 A씨는 본사에 이 문제를 알렸고, 대표는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대표 B씨와 A씨에 대한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본사는 협력업체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A씨 : 사과를 했으니까 자기는 당당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셨고… 근데 도저히, 얼굴을 계속 못 보겠더라고요.]
결국 A씨는 지난 8월 회사를 나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에 따라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벌금까지 납부했다며,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이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영/변호사 (직장갑질119) : 문제적인 사업주가 있을 경우에 지금 현행법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에 불과한 거고, 문제 있는 사람은 남고, 피해자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 거죠.]
(영상디자인 : 곽세미)
하혜빈 기자 , 유규열,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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