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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렌터카 기사알선 허용하려던 국토부, 7년 반 만에 금지로..이재웅 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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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에는 렌터카 기사알선 허용법 입법예고

당시에도 택시 업계 반발로 물건너 가

국토부 입장 180도 뒤짚어져

4차산업혁명 위한 개혁대상은 정부와 국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금지’하려는 국토교통부가 7년 반 전인 2012년 7월에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타다 금지법’을 주도하는 국토부 부서는 ‘택시산업팀’이고, 당시 수요응답형(호출형) 서비스 도입이나 렌터카 규제 개선을 주도했던 부서는 ‘대중교통과’라는 점도 이채롭다.

당시의 입법 좌절도 현재의 법안 성안도 모두 택시업계의 반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지나치게 택시 산업만 싸고도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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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주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대중교통과가 담당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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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국토부 보도자료.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관광목적 렌터카만 허용(6시간 이상 대여, 공항과 항만 출도착시 탑승권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 문의는 택시산업팀으로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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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장 180도 뒤짚어져..국회는 택시 업계 편?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 7월 31일,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호출형(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롭게 발생하는 운전대행 수요를 고려하고, 운전면허가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보다 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①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②신규·중소업체도 편도대여·카쉐어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하고③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이 아닌 여객 수요에 대응해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호출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하는 내용도 있다.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면 차량과 운전자 모두를 빌려주는 모델인 ‘타다’나 ‘차차’ 등의 서비스는 더 활성화됐을 것이고, 현대차도 굳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지 않아도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로 매월 구독료를 받아 호출기반 인근 지역 학원 버스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12년 법안은 택시 업계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7년 반이 지난 현재 국토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는 정반대로 시행령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타타’ 등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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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가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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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의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집회.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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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위한 개혁대상은 정부와 국회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국토부가 간신히 허용됐던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마저 수천억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택시 산업 보호를 위해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항만 탑승권 확인만 허용되도록 개정하려한다”며 “150년 전 붉은 깃발법과 뭐가 다른가?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택시산업 보호는 택시 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를 혁신하겠다는 기업과 하면 될 일”이라며 “왜 택시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1500대의 타다는 서울시 택시 7만대와 비교해도 2%밖에 안되는 데 싹을 자르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타다는 수송분담율 3%의 택시 시장이 아니라 수송분담율 50%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유인프라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택시가 피해를 입었다면 기여금을 낼 의향이 있다,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입을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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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택시.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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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를 둘러싼 규제 개혁이 거꾸로 가는 이유는 복지부동이거나 기득권 세력에 눈치 보는 정부와 국회 때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난 A씨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기업들이 혁신해야 할 것은 거의 없다.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잘한다”면서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회와 정부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변호사는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영업을 진행해 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때 그간 국토부의 정책 변화나 입법 취지 등도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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