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法 “대리점주에게 ‘갑질’한 직원 해고는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횡포’가 드러나 해고된 영업사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회사에서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아이스크림 회사 영업부에 다니던 A씨는 2012년부터 전국 17개 대리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대리점주에게 한밤에 전화해 욕설‧폭언을 했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리점주와 그의 부인을 함께 초대한 뒤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대리점주가 산 새 골프채를 쓰던 것과 바꾸거나 23만원짜리 시계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결국 대리점주들은 연합체를 구성해 갑질 횡포를 한 A씨를 해고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낸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갑질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위험성마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리점을 통해 아이스크림을 유통하는 회사 입장에서 대리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A씨와 대리점주들 사이는 이미 파국에 치달았다"며 "회사는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A씨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