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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김재원, 기재부 공무원들에 "정권 바뀌면…" 살벌한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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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국회 예결위원장 "'4+1 협의체'와 예산안 시트작업하면 정치관여죄 고발"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원 위원장은 "여당과 군소야당들이 4+1협의체로 예산안 심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예결특위 입장에서 보면 "국민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9.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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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이 소위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9일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을 위한 일명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예산실 공무원들이 협조할 경우 정치 관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모두 고발하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 분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예결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오늘(8일)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면 실제 처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9일 치러지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심재철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선 것에는 "여러가지 고민 끝에 심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잘 도와드리기로 한 것뿐이다. 특별히 앞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 앉아서 좀 일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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