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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하도급업체에 대금 50억 후려치고 산재비용 전가···건설사 ‘동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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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파트 건설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해당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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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50억원을 후려치고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을 떠넘긴 건설업체 ‘동일’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일의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부당하게 후려친 하도급대금 50억4500만원을 53개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동일은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9위인 부산 지역 유력 건설회사로, 동일스위트 등 계열사를 갖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은 2016~2017년 총 71개의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 경쟁입찰로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53개 하도급업체들에게 줘야 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했다.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기 위해 경쟁입찰 이후 업체들과 추가협상을 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총 50억4500만원에 달했다.

동일은 하도급업체 1개에 대금을 주며 기존 계약상 금액에서 1400만원을 부당하게 깎기도 했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60일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이자 370만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

동일은 산업재해 발생시 부담해야 할 비용 전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동일과 같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와 산업재해 등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면 안 된다. 아울러 84건의 건설공사에서 5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이후에 보증을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상습적으로 이뤄졌던 점 등을 감안해 동일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지난 5월 동일의 계열사인 동일스위트도 하도급대금 15억원을 후려쳤다가 법인이 고발된 바 있다. 동일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누적돼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입찰참가가 제한된 상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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