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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우리은행 경영진 DLF 불판 중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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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규모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행장 등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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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행장 등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DLF 검사·분쟁조정 방해 혐의에 이어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중징계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겹치면서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과정에서 대규모 DLF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판매 금융사나 임직원 제재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8일 말했다. DLF 불완전판매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데다 광범위한 영업점에서 다수의 직원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분쟁조정과 제재 절차를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해왔다. 분쟁조정은 지난 5일 6가지 대표 사례들에 대한 분조위 결정으로 윤곽이 잡힌 상태다. 분조위는 하나·우리은행이 이들 6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 25%를 설정했다.

그동안 분쟁조정은 판매 현장(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 문제만을 봤을 뿐 본점의 영업전략이나 내부통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분쟁조정이 아닌 검사·제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에서 본점의 과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검사·제재에서 사실상 중징계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분조위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상품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공통으로 적발됐다. 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를 묵살했고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정기예금 선호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과도한 영업전략이 영업점으로 하달되고 본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과정이 경영진이 알지 못한 채 진행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하나은행은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111문항의 문답(Q&A) 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답 자료에는 금감원이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고 답변하도록 쓰여 있다. 하나은행 PB들은 Q&A 내용에 따라 자체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사 당시 불완전판매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DLF 내부문건 삭제 행위도 문제가 된 상태다. 금감원이 포렌식으로 복구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통상 검사 방해 행위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하는 것이 금감원의 내부 양정기준이다. 하나은행이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 문제로 최근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사실은 이와 별개로 가중처벌 요건을 채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올해와 지난해에 각각 ‘기관 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을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 다시 위법·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에는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검사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문책 경고·정직·해임 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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