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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비트코인 투자자도 소득세 낸다…정부, 내년 과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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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ㆍ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비트코인 시세.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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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등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상당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미국ㆍ일본ㆍ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는 등 주요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 범위 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썼지만, 큰 틀의 정의만 이뤄졌을 뿐 ‘통화냐 자산이냐’하는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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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을 돌연 강조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들썩였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습. 2019.10.28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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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식ㆍ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한다. 거래소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른 가상자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금융소득 통합 과세' 장기과제로 추진



한편 기재부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소득을 통합적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투자 포트폴리오의 이익과 손해를 통틀어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한다는 얘기다. 다만 대만은 관련 제도 도입을 세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일본도 도입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비슷한 소득이라면 비슷한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며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제 정비를 긴 시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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