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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한상의 "신산업 키우려면 '대못' '중복' '소극' 규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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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원장 서영경, 이하 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신산업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SGI는 '규제트리'라는 규제현황 지도를 만들었다.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규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자료다.

이번 연구에서 규제트리를 작성한 신산업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다. 조사 결과 4대 신산업은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규제는 '데이터3법'으로 드러났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말한다. 데이터3법 규제가 데이터 수집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데이터3법이 걸려 있었다. 특히 19개 세부 산업분야로 분석했더니 19개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었다.

또 신산업은 '복합규제'에 막혀 있었다. 규제트리로 보니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었다.

신산업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로 꼽혔다. 소극 규제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벽이다.

SGI는 “다부처 법령이 얽혀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일련 규제를 폐지하는 근본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핵심적인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분야별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개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혁신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인해 신산업·신제품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단편적 사례를 넘어 사업분야별 핵심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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