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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재원 "기재부, 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어겨" vs. 홍남기 "내가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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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동원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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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불법적으로 정파적 이해집단인 ‘4+1 협의체’의 정부예산안 수정안 마련을 협조하고 있다는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일 뿐”이라고 맞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지원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며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들의 일을 대신시키고 있다”며 “수정안을 공무원이 작성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특정 정파’는 4+1 협의체를 의미한다.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됐다.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중으로 확정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결과가 나오면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한 건 한 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수정예산안 지원 작업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산실 직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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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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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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