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일 발표와 관련, 예산실 직원들께 드림'이란 제목으로 A4 1장 분량의 편지를 내부망을 통해 전했다.
해당 편지에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국회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심의하고 확정할 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래왔고 또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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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홍 부총리는 "(김재원 의원) 발표문에서 공무원들을 정치관여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재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권한 범위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고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앞서 이날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의 내년도 예산 심사는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에 불과하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재부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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