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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故 김홍영 검사에 ‘폭언’ 해임된 상관…변호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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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극단 선택 불러 징계 불구 / 현행법상 등록 거부할 규정 없어 / 檢, 폭언 사건 형사부 배당 수사

세계일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하고, 그를 고발했지만 등록거부 사유가 없어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됐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기는 불가능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은 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변협은 등록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도 준비 중이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상관의 폭행·폭언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 폭언·폭행을 했다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폭행·모욕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은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 고발된 첫 사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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