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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타다금지법은 붉은깃발법"…이재웅, 정부·국회 강력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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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해온 이재웅 쏘카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에 대해 모빌리티 혁신에 역행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광 이외의 용도로 렌터카 기사 알선을 금지해 타다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 법이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 시대착오적 법과 같다는 것이다.

타다가 사면초가 위기에 몰리자 이 대표는 이번 주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연이어 글을 쏟아내며 법안 통과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또 타다 금지를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라는 박홍근 의원 반박에 대해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 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자신의 SNS에 "렌터카 기사 알선을 하려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가능했던 법을 개정해 11~15인승 차량도 관광객에 한해 6시간 이상 혹은 공항, 항만 출도착 시 탑승권을 확인한 후에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붉은 깃발법이란 1865년 영국에서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를 뒤따르게 해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법이다. 영국 자동차 산업을 뒤처지게 한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이어 타다 금지법이 조사와 의견 청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 번 만나지도 않았냐"며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 금지 조항을 넣어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부터 정부와 정치권이 단추를 잘못 끼워왔다고 지적했다.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금지되고 택시 요금이 올랐지만, 국민 편익이나 택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거짓 대타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이뤄진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체 간 대타협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선전하지만, 결과는 어땠냐"며 "카풀은 아침 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져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 요금은 20%올랐다.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 부분이 어디 있고, 요금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좋아졌냐"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날 나온 박홍근 의원실 입장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는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며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며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뭐가 다르냐, 지금이 2019년 맞기는 하느냐"고 한탄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6일 페이스북에 일제강점기 인력거조합이 택시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신문기사를 올렸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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