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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은행, DLF손실 배상 작업 착수... “원만 합의 땐 연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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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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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에 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투자자별 배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은행과 투자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이르면 연내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ㆍ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행위 제재를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데, 각 은행 경영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ㆍ하나은행은 지난 5일 금감원이 발표한 DLF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계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 민원 276건 가운데 6개의 대표 사례를 정하고,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40~80%로 범주화했다. 나머지 270건은 은행과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은행권이 일찍부터 “분조위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상 절차는 지체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현재 투자자 상황별로 금감원이 제시한 6개 사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유형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정해지는 대로 상품을 팔았던 은행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 뵙고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이사회 의결 등 관련 절차가 있긴 하지만, 고객이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이르면 연말에는 손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상비율을 놓고 은행과 투자자 간 눈높이는 다를 수밖에 없어 진통도 예상된다. 예컨대 투자자는 자신의 사례가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 80% 사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은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투자자가 자율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금감원에 조정을 의뢰하면 당국이 배상비율을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은행 측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조정을 의뢰하는 대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재판부가 법리만 따져 금감원 조정안보다 불리한 배상 비율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DLF 관련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의 위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가까이 DLF 상품을 설계ㆍ제조ㆍ판매한 은행(2곳)ㆍ증권사(3곳)ㆍ자산운용사(5곳)에 대해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를 놓고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제재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은행장 징계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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