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김재원 "떼도둑" vs 전해철 "합법"·홍남기 "내가 책임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 박종진 , 세종=최우영 기자] [the300]예결위원장 "형사처벌" 경고에 경제부총리 "책임진다…위축되지 말라"

머니투데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해철 간사는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김재원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맹성규, 최인호, 전해철, 임종성 의원/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가 논쟁을 벌였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작업을 두고서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향해 “정권이 바뀌면 처벌할 수도 있다”며 경고장까지 날렸고 전 의원은 “겁박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서 직원들에게 "장관이 책임질테니 동요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4+1 협의체’ 분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예결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을 위한 일명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면 실제 처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원 위원장은 "여당과 군소야당들이 4+1협의체로 예산안 심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예결특위 입장에서 보면 "국민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9.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에 전 의원과 임종성·맹성규·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는 국회법이나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당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고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했던 것”이라며 “11월 30일 이미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끝났다.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또 “50인 이상의 의원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해 제출할 권한이 있고, 그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4+1이 해온 것”이라며 “국회법이나 헌법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기재부 공무원들을 향해 고발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며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할 때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 일을 한 것인만큼,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역시 이날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가 책임지겠으니 위축되지 말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기재부 공무원의 정치관여는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며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이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지연 , 박종진 , 세종=최우영 기자 vividh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