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 부과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소득세 부과 등 구체적 과세 방안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같은 논의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관세 근거를 마련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정부가 관련 세법까지 손질할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금법은 가상 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등의 추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를 세법상 소득 범위 안에 추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부분도 결정돼야 한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받아야 하고 기준시가도 정해야 한다.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돼 연 1회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 방침만 정해졌으나 양도 소득과 기타 소득 중 어떤 것으로 분류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