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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기로에 선 ‘타다’, 모빌리티 잔혹사에 이름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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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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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운수법 개정안, 9~10일 본회의 통과 여부 결정
- 개정안 통과 시 현행 타다 사업 불가…1년6개월 '시한부 서비스'로
- 이재웅 쏘카 대표, 연일 날선 비판 속 '살려달라' 호소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몇 년간 우버, 콜버스, 풀러스 등 혁신을 내세우는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했지만, 유독 국내에선 발을 붙이지 못했다. 택시가 포함된 기존 모빌리티 산업의 이해관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조짐이다.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타다는 브이씨엔씨(VCNC, 대표 박재욱)가 운영하는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가하다.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을 관광 목적에 한해서 6시간 이상 대여 혹은 공항, 항만에서 출도착하는 경우 탑승권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브이씨엔씨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정의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가 사실상 1년 6개월의 '시한부 서비스'가 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 글에 박홍근 의원과 현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담았지만 글 중간에 '철회해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중단해주세요'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라며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혁신일지도 모르는 서비스이고 택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약인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주세요'라고 읍소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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