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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 "사망 수사관 휴대폰 압색영장 기각은 檢의 자기모순...재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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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48)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의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통신 사실 확인자료 요청) 영장이 발부된 것은 A수사관이 사망에 이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검찰·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동일 사유로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를 검찰이 기각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지난 1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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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보관 중이던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이미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려됐다.

해당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한 것은 지난 1일 사망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초서에서 A씨 휴대전화와 유서·수첩 등을 가져갔다.

검찰은 지난 4일 유서와 수첩을 돌려줬지만,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서 포렌식(증거 분석)을 위해 남겨뒀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기종이 애플사의 아이폰이라, 잠금 장치를 푸는 데 애를 먹어 포렌식 작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이스라엘의 한 정보 보안 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동원해 잠금 장치 해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변사 사건과 관련해 자살 교사 방조, 기타 강압적 상황을 포함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매우 핵심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 방해와 관련한 부분은 검찰이 보면 되고, 변사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면 된다"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사망 동기의 핵심 증거물 일 수 있어서 정당한 절차로 (검찰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상대편(경찰)을 못 믿는다면 객관적으로 같이하면 되지 않느냐. 같이 보는 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를 해제하는 과정을 경찰이 검찰과 같이 해보는 것도 모양새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진행에 따라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강해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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