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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순경에 고작 '견책' 처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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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전북경찰청이 9일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A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지난 7월 A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의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가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경찰들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해당 순경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그 동안 A순경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는 대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해 왔다.


강제 수사도 고려했으나 A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신분상 처분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 요지는 비공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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