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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정읍시의회, 정촌가요특구 관리·운영 조례 등 20개 안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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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 정읍시의회는 9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각 위원회별로 상정된 2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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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는 9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별로 상정된 2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정읍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는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고,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는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날 이남희 의원은 '정읍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확산과 인문역사 수도 정읍구현을 위한 인문환경 조성에 대하여'란 5분 자유발언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정읍시민을 육성하고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례회는 10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12~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철)를 열어 상정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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