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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타다는 '콜뛰기'에 불과"…택시4단체, 타다금지법 무산시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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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4단체, ‘누가 감히 혁신을 말하는가' 성명 발표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을 비롯해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2019.12.0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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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 4단체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면 총궐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 4단체는 9일 ‘누가 감히 혁신을 말하는가. 타다는 국회 법안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타다 측은 여러 언론을 통해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부당하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시 4단체는 ”국회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만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모습은 공정한 경쟁을 하려 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다“며 ”이는 아무 규제도 없이, 타다 운전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편법적 영업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4단체는 ”택시산업은 대당 1억원에 달하는 면허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요금, 운전자 자격, 자동차 종류, 자동차 사용기간, 영업 휴무까지 허가를 받는 등 각종 규제 속에 통제받는다“며 ”면허비용 없이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타다의 행태로, 타다는 혁신을 가장한 '나라시', '콜뛰기'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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