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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 화성 8차·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관들 입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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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불가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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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성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8차 사건과 1989년 일어난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1988년 9월 일어난 8차 사건은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윤아무개(52)씨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고, 초등생 실종사건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아무개(8)양이 실종됐다가 5개월 뒤 옷가지 등 의류품만 발견된 사건이다. 이들 두 사건은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아무개(56)씨가 자신이 모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경찰의 강압·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화성 8차 사건과 피의자 이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생 실종사건 등 2건의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아무개(당시 13살)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아무개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화성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이씨는 8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고, 윤씨는 과거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최근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또한, 초등생 실종사건은 김아무개(8)양이 실종됐다가 5개월 뒤 옷가지 등 의류품만 발견된 사건인데 그동안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이씨의 자백으로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이 초등생의 유류품이 발견돼 강력사건으로 볼 의심이 충분한데도 유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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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어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피의자 이씨처럼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입건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배용주 청장은 브리핑을 열어 “화성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청장은 "이 사건의 얼개가 어느 정도 맞춰졌지만, 피의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비롯해 이 사건의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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