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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타다, 금지냐 혁신의 제도화냐…여객법 개정안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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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붉은깃발법” “혁신 제한”

최근 SNS서 비판 글 쏟아내자

법안 대표발의 박홍근 의원 반박

“불공정 논란 명확히 정리하면서

타다 혁신 요소 택시 제도권에 도입”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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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남겨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인지 ‘혁신의 제도화’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의 영업을 막는 붉은깃발법’이라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공세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되면 현재의 ‘타다’는 금지된다. 택시와 경쟁하는 흰색 카니발 ‘타다 베이직’의 법적 근거는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를 빌릴 때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인데, 개정안에선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시엔시(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 대표는 이런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붉은깃발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붉은깃발법’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기존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 등을 규제한 도로교통법이다.

그러나,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정부와 택시4단체, 모빌리티 업계가 합의한 ‘7·17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플랫폼운송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기업은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으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총량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타다도 기여금을 내고 사업면허를 확보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여객법 개정 전후로 ‘이재웅의 타다’가 겪게 되는 차이는, ‘기여금 없는 예외조항 활용’과 ‘기여금 납부를 통한 면허 확보’다.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이 모빌리티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타다에 대한 호의적 여론도 이들의 중요한 논거다. 이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2012년 국토부가 (렌터카에)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14년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만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2019년에는 이 근거마저 개정하려 한다”며 제도가 후퇴하며 ‘혁신’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등 예외조항을 이용한 업체들이 강력 반발할 뿐, 모든 모빌리티 업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7·17 방안’에 합의한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여객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코나투스(반반택시), 케이에스티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 스타트업과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등 업체들은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타다와 관련된 불공정 논란을 명확히 정리하면서도 타다의 혁신적 요소와 서비스를 택시 제도권에 도입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타다와 관련된 불공정 논란’이란 수천만원짜리 면허 확보와 차량 구입, 무사고 등 자격·경력 등을 갖춰야 하는 택시와, 이런 조건 없이 경쟁하는 타다를 뜻한다. 박 의원은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 대표를 공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돌발변수가 없다면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체들 및 택시업계와 함께 면허 대수와 기여금 등 시행령으로 정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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