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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부사장 등 8명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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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실형·5명은 집행유예

검찰 수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재판에 넘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8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재판장 소병석)는 9일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징역 2년)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 등 5명의 형량을 각각 징역 8개월~1년 6개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3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자체와는 관련 없는 증거인멸 혐의에 관한 것이다.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5월 무렵부터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의 공용 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미리 삭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기에 그룹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 대상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사의 지시라면 적법과 불법,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삼성그룹의 문화라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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