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TF이슈] 아이폰 달라는 경찰, 비번 못 푸는 검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반려하자 9일 경찰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전경. /이동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감반원 휴대전화 검·경 쟁탈전 '점입가경'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아이폰 한 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대검찰청에 보관 중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백모 씨의 휴대전화(아이폰X)를 찾아오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바로 기각해버리는 '핑퐁게임'이 계속 이어진다. 수사권조정 법안 상정까지 앞둔 상황에서 그간 쌓여온 검·경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와 폭발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경찰이 무리한 영장 신청으로 약자의 위치를 부각해 향후 수사권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경찰은 백 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우리가 수사하는 변사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며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자료가) 공유돼야 사건이 종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물리적 요인에서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불명확한 사망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백 수사관이 숨진 경위와 관련해) 협박 같은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과 경찰이 들여다보는 백 씨 사망 사건 수사는 서로 연관이 없는 '별건'이기 때문에 영장 신청이 가능하고, 경찰 역시 휴대전화 내용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망에 이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특감반원 휴대전화의) 통신 영장은 (법원이) 발부했다"며 "경찰 역시 사망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했는데, 이를 검찰이 불청구(기각)한 것은 자기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어 "만일 검찰에서 우리(경찰)를 못 믿는다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도 "(만약 이러한 제안을 거절한다면)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강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현행법상 경찰은 검사가 반려한 영장을 계속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두 차례나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이 세번째라고 받아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않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경찰이 백 수사관의 사망 사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동시에 약자로서 위치를 대외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경찰은 지지않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팩트

대검찰청 자료사진. / 남용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 역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은 검·경 갈등 대치 때문에 영장을 반려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검사는 법률가로서 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맞춰 집행하는 것 뿐"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없는 반발용 영장은 몇 번을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현재 검·경 갈등의 불씨인 백 씨의 아이폰X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잠금장치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now@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