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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일용직 ‘안전모 쓸 권리’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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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1주기]

1년간 또 작업장서 스러진 523명

‘김용균법’은 이들을 살릴 수 없다

과로·질병 뺀 안전사고로만

여전히 하루 1.6명의 목숨 사라져

시행 앞둔 개정법 규제 약하고

정부 하위법령은 되레 더 후퇴



입사한 지 석달 된 스물넷 청년은 그날 야간근무조였다. 밤 10시40분께,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석탄운반시설을 혼자 점검하던 그는 밀폐함 점검구 상태를 살피려고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안쪽을 작업용 랜턴도 없이 휴대전화 플래시로 비춰 보던 청년을,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가 집어삼켰다. 4시간가량 지난 이튿날 새벽 3시23분께 다른 근무자들이 그를 발견했다. 몸이, 머리와 몸통, 둘로 찢긴 채였다. 청년의 이름은 김용균. 한국서부발전의 도급(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